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 3.3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안전진흥원이 ○○안전협회로 변경되었음. 상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협회는 2005.10. 1. 산업자원부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05.10.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10.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안전진흥원은 폐업신고를 하였음.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안전협회가 한국전기안전진흥원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 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내용 및 정관을 승인 받았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1. 특별법에 의하여 포괄승계 된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결산신고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질문 2. 조직변경 후 법인의 사업연도를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의 계속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 법인의 폐업신고에 따른 법인결산 신고를 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 법인의 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 46012-1698, 2000. 8. 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병인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 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