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4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5.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부칙)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28. 개정;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예규 ○ 법인46012-1004, 2000.04.2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