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31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 보다 지급 배율을 높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정하고 임원 퇴직금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실적평가를 하여 상여금지급규정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526,1999.04.2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1754,2004.0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18,2004.07.07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540, 2003.8.25.)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540,2003.08.25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