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내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적법여부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상담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법과 관련한 소관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공사와 특수목적회사( 이하 SPC 라 함)를 설립하여 대규모 상가를 개발에 참여중인 법인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SPC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질의법인 명의로 할 예정인바 건축주명의변경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