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금이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다면 동 조합원에게 기왕 대여한 주식대금에 대하여 조합설립 이후에 인정이자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9조 시행령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78, 2001.0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당 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22601-2096, 1988.07.2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3-458, 2000.11.23.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