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시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단에서 ○○공단(○○특수지역 포함)으로 공장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회신한 서일 46011-11272(2003.09.0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장으로 이전 후 종전의 ○○공장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공장이전 현황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2001. 9. 1 인천시 ○○ 본사와 공장을 ○○ 공단으로 이전하고 2002. 8. 20 ○○공장을 폐쇄함.(선이전 후폐쇄) 새로운 공장이전계획 ○○공단에 전부 이전한 2002. 9월 소득분부터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외 지방이전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중 회사확장계획의 일환으로 인근 ○○공단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2004. 5월경 ○○공장에서 사용하던 일부 시설을 ○○공단으로 이전하여 제품생산을 계속하고자 함 ○ 질 의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전후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함 - 갑설 ○○공단에서 ○○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단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3년 이내 이지만 설비의 이전은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은 수도권외 지역이므로 이전일 이후에도 감면 규정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 을설 ○○공단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3년 이내 ○○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폐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추징할 수는 없지만 이전 이후에는 감면은 중단됨 - 병설 이전이후 3년 이내에 사업폐지에 해당하므로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272,2003.09.09 【질의】 본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에서 개인사업자로 1980년도에 개업을 하여 제조업 전자부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다가 2001년도에 경기도 시흥시 ○○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제조시설을 갖추고, 2002.6.30.에 ○○동 공장을 양도하고 ○○공단에 7월에 입주하여 동일종목의 전자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2002년 과세연도의 ○○공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 및 사업관리상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이후에 계속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263, 2002.9.27. ; 법인 46012-2041, 1997.7.23. ; 법인 46012-587, 2000.2.29.)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1263,2002.09.27 【질의】 경기도 시흥시 ○○동에서 1980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부품을 만들어 휴○○, ○○컴퓨터 등에 납품하여 오던 중 경기도 시흥시 ○○동 ○○공단을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공장을 지어서 2002. 8. 20에 이전을 하고, ○○동 공장은 2002. 5. 20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도권 안에서 ○○공단으로 이전한 경우 당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2041, 1997. 7. 23)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