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한 ○○정책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49, 2006.09.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