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 “3년 이상”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으로 승인받기전의 사용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타인명의 토지 취득
- 주차시설로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동 조항 내용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동 조항 내용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52, 2006.10.25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645, 2003.9.1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8, 2007.01.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 서이46012-11645, 2003.09.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
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