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손금부인된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2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 법인이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당 법인과 관계회사 A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03․2004년 귀속 사업연도의 공동경비인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 비용으로 안분계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처분 받음.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당 법인의 비용으로 부인된 동일금액을 관계회사에 2006년 귀속 사업연도에 비용배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비용배분 시 2003․2004년 귀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가능한지 (2) 비용배분 받은 관계회사에서 해당금액을 당 법인에 지급한 경우에 관계회사는 2003․2004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가능한지 (3) 비용배분한 금액이 2006년에 당 법인에 입금되어 당 법인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30. 항번개정)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30. 신설) ③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2. 3.30. 항번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24.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5. 2.28.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68, 2000.02.09. 【제목】 공동광고선전비 중 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바, 그 분담기준 방법 【질의】 A상품의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간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사와 D사의 공동광고물에 계열사명 및 기업 및 기업이념 등을 표기한 경우 그룹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서 C사와 D사의 공동경비로 볼 경우 공통경비의 분담기준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공동으로 광고선전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447, 1985.05.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3780, 1984.11.23.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나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비를 그룹 내의 일부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466, 2000.03.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1420, 1982.05.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