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은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동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기준에 대한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54 (2004.10.2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대형 할인점사업자(“을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매장에서 판매한 최종고객 매출액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납품대금으로 수취하고 있음 을사 매장의 판매사원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갑이 부담하며 재고 물품도 거래약정에 따라 갑법인에 반품하는 조건임 ○ 질의요지 국세청 회신사례 서면3팀-2040(2006.9.7)을 근거로 갑법인이 을사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 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기준한 갑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인식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54, 2004.10.26 【제목】 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이 경우 세무상 수입금액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1. 백화점 및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거 납품(재고반품조건)하고 최종소비자가격에 백화점 등 귀속마진을 차감한 납품대전을 받고 있음. 2. 2002.12.31. 이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에 의거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매장재고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서 백화점 등 마진은 지급수수료로 추가 인식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질의) 1. 계약상 백화점 등에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수익인식시기는 무엇인지. 〈갑설〉 제품이 백화점 등에 인도되는 때임. 〈을설〉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임. 2. 수익인식시기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무엇인지. 3. 법인세법상 인식하여야 하는 수입금액 계상기준은 무엇인지. 〈갑설〉 백화점 등 납품가액 〈을설〉 최종소비자가액 4. 수입금액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 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ㆍ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ㆍ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에 수익 인식함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기준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