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피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3항(1999. 8.31. 법률 제5996호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협회등록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피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현황 A사 : 상장 대기업 (12월 결산법인) B사 :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8월 결산법인) B사의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현황 2000. 8. 31. : 10억 2001. 8. 31. : 20억 2002. 8. 31. : 10억 계 : 40억 B사는 A사에 2003.7.1.자로 피흡수 합병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2003.7.3.자로 등록 취소됨 2. 질의 ① 피흡수 합병법인의 준비금은 합병 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에 설정연도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에서 환입해야 한다는 설 ②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2의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2.29. 개정되기 전 설정된(2000.8.31. 설정된 10억)것만 2003사업연도에 환입하고 개정후에 설정된 것은 각각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에서 환입해야 한다는 설 ③ B법인이 A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A법인은 상장일반 법인이므로 A법인 결산일인 2003사업연도에 40억 전액을 환입 해야 한다는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