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인 인이라 함은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마목에 따라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개인도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브라질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은행 및 국책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함
-
대한민국의 거주자(법인 포함)가 동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령함
○ 질의요지
대한민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조【인적범위】[1991.11.2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 【일반적 정의】[1991.11.21]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브라질"이라 함은 국제법 및 브라질법에 따라서 브라질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륙과 도서 및 그에 상응하는 영공, 영해와 그에 상응하는 해저 및 하층토와 영해위의 영공을 포함하는 브라질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라.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브라질을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브라질의 조세를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 국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브 라 질 : 재무부장관, 연방세입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이자】[1991.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52, 2006.09.12.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