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북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경비 배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내국법인이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