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2항과 같이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 하고「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2조 제2호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이사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건설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주택건설사업등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투자회사인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출자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 다음과 같은 부동산공급업을 추진할 예정임 (명목회사의 지분구조) 일자 구분 A법인 (대주주) B법인 (A법인의 대표) C증권 (주) (최초발기인) D은행 (자금관리) 2005. 1. 7. 지분율(%) 55 30 15 0 2005. 3. 2. 55 30 0 15 비고 - - D은행에 양도 - - 명목회사의 발기인 : A법인, B주주, C증권(주) (명목회사의 사업 내용 등) 사업내용 존립기간 자금조달 운영구조 토지매입, 주택건설 등 분양, 수익배당 후 청산 5년 주주로 참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영업소 및 상근임직원은 없으며 자산 및 자금관리는 외부의 관리회사에 위탁 (자산관리회사(E법인)의 지분 구조) 일자 구분 A법인 (대주주) B법인 (A법인의 대표) D은행 (자금관리) 비고 2005. 1. 7. 지분율(%) 55 30 15 명목회사와 E법인은 자산관리 위탁계약체결 (2005.3.3) 2005. 2. 25. 85 0 15 비고 - A법인에 증여 - | 일자 | 구분 | A법인 (대주주) | B법인 (A법인의 대표) | C증권 (주) (최초발기인) | D은행 (자금관리) | 2005. 1. 7. | 지분율(%) | 55 | 30 | 15 | 0 | 2005. 3. 2. | 55 | 30 | 0 | 15 | 비고 | - | - | D은행에 양도 | - | 사업내용 | 존립기간 | 자금조달 | 운영구조 | 토지매입, 주택건설 등 분양, 수익배당 후 청산 | 5년 | 주주로 참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 영업소 및 상근임직원은 없으며 자산 및 자금관리는 외부의 관리회사에 위탁 | 일자 | 구분 | A법인 (대주주) | B법인 (A법인의 대표) | D은행 (자금관리) | 비고 | 2005. 1. 7. | 지분율(%) | 55 | 30 | 15 | 명목회사와 E법인은 자산관리 위탁계약체결 (2005.3.3) | 2005. 2. 25. | 85 | 0 | 15 | 비고 | - | A법인에 증여 | - |
| 일자 | 구분 | A법인 (대주주) | B법인 (A법인의 대표) | C증권 (주) (최초발기인) | D은행 (자금관리) |
| 2005. 1. 7. | 지분율(%) | 55 | 30 | 15 | 0 |
| 2005. 3. 2. | 55 | 30 | 0 | 15 |
| 비고 | - | - | D은행에 양도 | - |
| 사업내용 | 존립기간 | 자금조달 | 운영구조 |
| 토지매입, 주택건설 등 분양, 수익배당 후 청산 | 5년 | 주주로 참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 영업소 및 상근임직원은 없으며 자산 및 자금관리는 외부의 관리회사에 위탁 |
| 일자 | 구분 | A법인 (대주주) | B법인 (A법인의 대표) | D은행 (자금관리) | 비고 |
| 2005. 1. 7. | 지분율(%) | 55 | 30 | 15 | 명목회사와 E법인은 자산관리 위탁계약체결 (2005.3.3) |
| 2005. 2. 25. | 85 | 0 | 15 |
| 비고 | - | A법인에 증여 |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1)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같은 주택건설등 본 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즉,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나목 내지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2) 당초 5%이상을 출자한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그 주식을 자금관리자인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에 해당되어 「같은법」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A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띠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004. 3.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발기인】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00. 10. 23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000. 10. 23 제정)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00. 10. 23 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05. 3. 31.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00. 10. 23 제정)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0. 10. 23 제정)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0. 10. 23 제정)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2000. 10. 23 제정)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000. 10. 23 제정)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2000. 10. 23 제정)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2000. 10. 23 제정)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000. 10. 31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세과-1142, 2005.05.20 및 서면2팀-675, 2005.05.10 외국인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나목 내지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투자회사의 주택건설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며,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은 특정 발기인과 다른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서면2팀-672, 2005.05.10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413, 2004.11.2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49, 2004.11.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231, 2004.11.0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