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후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상대방의 행사가 4.1일(혹은 12.1일)에 있었는 데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손님이 4.20일(혹은 익년 1월15일)에 현금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
○ 질의요지
상대방의 행사가 4.1일(혹은 12.1일)에 있었는 데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손님이 4.20일(혹은 익년 1월15일)에 현금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시 현금입금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8. 2. 22.)
③ (삭제, 2008. 2. 22.)
④ (삭제, 2008. 2. 22.)
⑤ (삭제, 2008. 2. 22.)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15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997, 2007.11.30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목】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소비자상대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의무가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의 신용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신토불이창구 또는 ○○○마트)과 비가맹 대상인 금융업을 겸영함.
o 당해 신용사업장은 소비자대상업종의 현금수입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함.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 소비자대상업종과 비가맹 대상인 다른 업종(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금융업 수입금액에 속하는 송금수수료 등을 고객으로부터 5천원이상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와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가맹점의 모든 사업상 5천원이상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임.
〈을설〉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있을 뿐, 가입의무업종이 아닌 업종 현금수입은 발급 등 의무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서면2팀-902, 2007.05.12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행의무 등
【제목】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