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 중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기존 냉동․냉장창고를 증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한 후 일부는 하역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냉동창고 건축물을 시공할 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1) 부지매입비, 토목공사, 냉동창고건축비 (2) 토목공사, 냉동창고건축비 (3) 냉동창고건축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화산업합리화시설 제 13호와 관련하여 냉동창고에서 사용중인 지게차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2005. 3. 11.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2005. 3. 11.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5. 4. 2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및 비품 (2000. 3. 9 개정)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 세감면배제】(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 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 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 (동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 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 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 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 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 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54, 2005. 01.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715, 2004. 12. 23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각로 설치공사시 시행하는 건축물공사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법인 46012-227, 2003. 04. 04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 46012-11841, 2003.10.23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서이 46012-10800, 2003.04.17 및 법인 46012-232, 2003.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축․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 46012-10461, 2002.03.12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309, 2001. 02. 06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1호의 저온보관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724, 1998. 03. 25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소유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지게차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안됨 ○ 소득 22601-2409, 1986. 07.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게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