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0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 질 의 내 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도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 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 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22. 신설) ○ 서면2팀-555, 2005.04.14.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