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법인세법」제62조 제5항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채권ㆍ채무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 사항은「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승계 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년으로 특정하고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채권․채무 양수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종금사는 미수금이 2005년말 일시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함 질문 1) 상기 현재가치로 인한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세무조정 대상인지 여부 질문 2) 현재가치로 인한 대손상각비 계상액이 세무조정대상에 해당될 경우 ○○종금이 ○○은행에 합병되는 경우 승계되는 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법인-81,2004.02.0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의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724,2002.09.1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