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투자완료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법인의 당해 투자자산의 소실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999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 법인의 화재로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윤전기)가 소실되어 새로운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였음. ○ 질의내용 (1)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를 화재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146-0…1 【감면세액 추징여부】 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당해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15.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53, 2005.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미공제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은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제세액의 경우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08, 19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