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2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A라인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B라인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규정에 대한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 서일46012- 11737(2003.12. 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제품생산 라인별․동일 투자자산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의 중복지원배제(5조, 26조) 여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2.4.20 개정)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 제3항제121조제121조의 2제121조의 4제121조의 9 제3항 또는 제121조의 1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4. 20 개정)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2001.12.29 개정) | |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737,2003.12.01 - 【질의】 (질의 1) 거주자가 A공장에 2003년도 투자(신품제작취득)한 기계장치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3.1.1.~2003.12.31.까지 적용되고,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2003.1.1.~ 2003.6.30.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2003.7.1.~2003.12.31.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거주자가 AB공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공장에 별도로 투자한 자산이 있고 투자한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모두 가능할 경우 A공장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B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135, 1996.4.4.)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467, 1996.2.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67,1996.02.10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중복지원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타당한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이 항의 내용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만일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경우 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각종 세액 공제 중 한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생산성향상시설을 위한 투자,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타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러 가지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