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7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과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컴퓨터 노트북 및 프린터 등의 판매를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당사와 직접 거래를 하며 당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총판업체와 당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으나 총판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당사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 신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리점으로 나누어 영업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며 총판업체가 아닌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인지 혹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대리점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1450,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