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6
내국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반도체칩을 개발하는 제조회사(갑)가 을회사에 납품하고자 개발계약을 체결함. - 을이 갑에게 개발 총예산의 50%를 지급하고, 50%는 갑이 부담함. - 을이 개발된 칩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사실상 배타적 납품권을 획득함. - 갑은 총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을의 부담금은 자산에서 차감으로 처리 ○ 질의내용 1. 갑이 부담한 개발비지출액(50%)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분담금)으로 수행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가. 삭 제 (2000.12.29.) 나. 삭 제 (2000.12.2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46012-11735, 2003.10.06. 자체기술개발과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차량용 냉난방 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바, -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특허획득 등의 원천기술 보유로 공조시스템의 설계, 생산, 부품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조시스템을 납품하거나, 수출 및 일반 판매하는 경우 - 동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