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수익사업용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종중이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로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익용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시 종중토지의 장부가액이 없어(1945년 이전 취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제8조 제2항 단서규정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방법 <부칙 개정이후> ① 항 생략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법인세법 개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칙 개정이전>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46012-10121, 2002.01.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 시, 1988.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부칙(1998.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1989년 1월 1일 현재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부칙의 규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당초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4조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부칙 제8조에서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이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출 시 1990. 1. 1. 기준공시지가를 환산한다는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기 질의회신(제도 46012-10892, 2001. 4.30.)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 46012-10892, 2001. 4.30.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질의】 법인세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중에서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1989.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의 규정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질의함. 〈갑설〉 1989. 1. 1.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을설〉 개정법이 시행되는 1999. 1. 1.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회신】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