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건물의 경비용역과 청소 및 제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임. o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전기누전사고로 장시간 정전되어 빌딩에 입주해 있던 증권회사가 업무에 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5억원을 당해 법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됨. ○ 질의내용 동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당 법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여 건물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당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237, 2005.07.28.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66, 2005.01.25.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213, 1997.12.1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3213, 1997.12.10.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610, 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