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7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백화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와 관련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단기 포함)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413, 1993.11.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백화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기간중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수익도 없음 ○ 질의요지 이 경우 백화점건물의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므로 감가상각이 가능함 (을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1-62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단기 포함)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13, 1993.11.10 【제목】 개보수기간중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계상함 【요약】 개보수기간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질의】 ┌────┐ │신관호텔│ ┌─────┐ │ │ │기존호텔 │93.8.1 │ │ │(전면휴업)│현재 │ │ ──┴─────┴────┴────┴─────── (개관예정일 : 1995.1) 관광호텔업의 사세확장으로 본관옆에 신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 본관(기존호텔)을 1993.8.1 현재로 전면 휴업하고 대대적인 개보수공사중임 질의) 개보수중인 호텔의 본건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개보수기간중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