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 2.19. 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 2.18. 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 2.19. 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 2.18. 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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