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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