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인 당사에서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건물 매각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토지매각분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토지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61, 2003.04.25.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2002년 10월경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926, 2004.09.15. 【제목】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과세되지 아니하고, 2002. 1. 1. 이후 토지 및 건축물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1940년부터 운영해 오던 교육원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