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지역 관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주)◯◯의 지역화력본부로서 ◯◯경찰서 옥외사격장 신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사격장부지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동 화력본부에서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설계 및 시공을 무상지원함. ○ 질의내용 (1) 화력본부가 기부목적으로 위와 같이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화력본부에서 당해연도에 자산(자본적지출)으로 취득하고 즉시 제각을 통하여 ◯◯경찰서에 기부하는 경우에 제각손실금액과 취득 시부터 제각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전액 손금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97, 2000.01.20.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41, 1994.09.09.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하철역사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당해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337, 2004.03.02.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885, 1997.07.10.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에 관련된 [별표 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