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1991년 방송기술 전문화를 위하여 ○○방송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방송기술부문 자회사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며, 금년부터 2010년까지 디지털(HD)방송장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 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① 업 태: 서비스, 제조, 건설업 ② 종 목: 방송프로그램제작, 기술용역, 방송관련장비부품, 전기통신, 컴퓨터관련장비시설, 소프트웨어개발, 부가통신, 이벤트행사의 주최 ③ 사업별 인력구성: TV중계차사업 32명, 영상편집사업 8명, 조명 6명, 음향 1명, 영상장비 3명, 방송용역관리 6명, 제작사업 2명, 부가통신 1명, 기술연구 5명 ④ 사업별 매출구성: TV중계차(스튜디오)사업 10.5%, 영상편집사업 2.9%, 조명사업 3.9%, 음향 2.4%, 영상장비 1.7%, 방송용역관리 20.8%, 제작사업 2.8%, 부가통신사업 1.4%, 방송시스템 설비공사사업 54.0%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디지털 영상편집장비 및 디지털 중계장비(HD카메라)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010년까지 투자예정인 디지털방송장비(영상편집, TV중계장비, 방송용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12.30. 개정)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19. 개정) ③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261, 2004.11.08. 【질의】 당 법인은 1994년 ○○시 내에서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으로 2004년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의 전송망을 교체하고 새로운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하여 투자할 예정인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디지털방송장비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431, 2004.11.24.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위성디지털방송사업 관련하여 대기업으로서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 질의 (질의 1) 〈갑설〉 1.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은 유형고정자산 임대와는 다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 기간통신업자가 위성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법률상 인가된 사업으로 당사가 투자한 자산을 직접 당사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2. 위성체의 물리적 위치가 수도권에 있지 않아서 투자를 통해 수도권 인구증가 등 과밀을 초래하지 않고, 위성체를 이용한 디지털방송의 필수장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 위성체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지 않고 적도상공에 위치하므로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로 보아 국외 위치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용될 수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아님. (질의 2) 2003.10월 투자가 개시되고 이후 진행 중인 경우 2003 및 2004년 공제 가능한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8030호, 2003. 6.30. 개정)에 의거 공제함. 〈을설〉 투자완료시점인 2004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성디지털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위성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8030호, 2003. 6.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3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261, 2004.11. 8.)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참고: 서면2팀-2261, 2004.11. 8.) 질의 1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