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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