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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