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같은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사업연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나, 2003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유상증자 및 사업확장 결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중소기업유예규정에 따라 2003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감면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 29. 제목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29.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169, 2005.12.27. 【질의】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본점이 지방에 소재한 건설업체로서 전년(2004년)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함으로 인해 3과세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의 제3항의 소기업판정에 있어 업종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충족시킬 경우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소기업으로 판정함. (이유)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 〈을설〉 소기업으로 판정되지 않음. (이유)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을 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당초 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에 어긋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건설업(분류코드 ‘4521’)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급업(분류코드 ‘7012’)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기 바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