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6
채권추심업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채권추심업을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의뢰업체로부터 추심용역 제공 익월에 채권회수 내역 수령 후 수령내역 기준으로 수수료 정산금액을 추정하여 추심의뢰업체에 통보하면 추심업체에서는 추심 시 민원건수 등을 감안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함. 추심업체는 추심요원에게 성과급 지급 시 지급기준이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기준인 경우와 추심의뢰업체의 정산 후 추심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추심업체의 익금시기가 용역제공월인지 용역제공익월인지 및 추심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시기를 연체자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추심의뢰업체의 정산 후 추심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성과급 비용처리 시점이 용역제공월인지 용역제공익월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 |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 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 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관련 예규 ○ 서면2팀-2048, 2005.12.1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05, 2004. 3. 9.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