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표준원가를 사용한 제조원가 계산시 재고자산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 사업실적의 월별 결산을 위하여 표준원가를 사용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한 후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완성품환산량)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배분할 예정임.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세무상 신고방법은 이동평균법임 질의 1. 이와 같이 표준원가에 의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한 후, 실제발생원가와 표준원가와의 차이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배분할 경우 세무상 별다른 조정절차가 필요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만약 세무상 위와 같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법인세신고시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을 다시 산출을 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중간규정 생략)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중간규정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32,2004.01.07 제품의 제조원가계산방식을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원가계산기간의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530,1996.12.18 표준원가계산방법도 기업회계기준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배부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로 보며, 실제원가란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투입된 원가를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