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당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가. 당사는 2000.12.에 A사(화의절차 진행 중인 주식회사)로부터 물적 분할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임(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 분할조건 : 회사의 분할은 상법 제530조 의 2 이하 회사의 분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며, 특히 회사의 채무 및 화의채권은 상법 제530조 의 9 제1항 분할(당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A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함 나. 당사는 2004.3. 정리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받은 상태이고 인가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며, A사는 1998년 부도 후 1999년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진행 중임 다. 당사는 물적 분할로 인한 A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A사의 화의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화의채권자들의 연대채무자인 당사의 사업장에 압류와 가압류로 당사의 자금유동성에 심각한 타격과 경영에 어려움으로 2004.1.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음 라. 한편 당사에게 법정관리 정리채권 신고한 채권자들 중에는 A사의 화의채권자들이 대다수임.(상법에 의거 물적 분할시 당사는 피분할사인 A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의무가 있음) 마. 정리계획안 내용 금융기관채무는 정리계획인가시 1차년도인(2004년) 총채권액의 5%는 현금 변제하고 50%는 2005.12.31.까지 출자전환하며, 나머지는 탕감하기로 함 일반상거래채무는 정리계획인가시 1차년도인(2004년) 5%는 현금 변제하고 2년 거치 후 4년간(매년 5%)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하기로 함 【질의사항】 가. 정리계획인가시 연대채무를 변제(분할변제 포함)할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는 나. 2004년중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상기 연대채무금액 중 감면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2003.12.30. 신설 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04년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할 경우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세무상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