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적자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고 매각대금 40억원 중 20억원은 양도 당일 받기로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2년에 걸쳐 분기별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대금을 2년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693,2003.09.24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대법2002두12908,2003.04.08 누적 적자상태인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닌 사례 ○ 법인22601-1297,1991.07.01 법인이 특수관계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수할 수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9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892,1991.05.06 A사와 B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