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단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세무처리 및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전 문
[회신]
프로배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감독, 코치 및 선수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며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사고로 법인이 받는 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재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프로배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감독, 코치 및 선수의 훈련 및 경기시 발생할 부상 등에 대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피보험자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보험자의 치료비로 지급하고자 함 질문 1.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문 3. 피보험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받는 보험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이46012-10898,2003.05.02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2045,2003.11.28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942, 1997.11.14. ; 법인 46012-406, 2001.2.21. ; 법인 46012-1815, 2000.8.2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 46012-406, 2001.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