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621-81-00000(영리법인사업자)부여에 관하여 당 조합은 대학구성원(교수,직원,학생)의 후생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에 따라 설립되었음에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영리사업자 번호를 부여 받음에 따라 설립취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
○ 질의요지
따라서 당해
부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
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第3條 (事業區域)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및 생활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第4條 (政治관여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다른 法令의 適用排除)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糧穀管理法 第19條,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第6條 (設立)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
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第7條 (定款)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사업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第8條 (出資金 등)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第9條 (機關) ①조합에 총회·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선출방법·정수·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條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적용품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第11條 (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第12條 (事業計劃·豫算 및 決算) ①조합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잉여금처리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第13條 (積立金) ①조합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出資持分取得 금지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 (合倂과 分割) ①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條 (監督) ①시·도지사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조합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17條 (設立認可의 取消) ①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第18條 (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第19條 삭제 <2005.1.27>
第20條 (民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民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으로, "사원"은 "조합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