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공사시 기술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태리법인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공사 수주시 기술적인 정보와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태리법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공사 발주처인 이란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Licen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해외에서 석유화공 공장 설립 Project 수주시 발주처가 지정한 License를 가진 회사“을”과 Joint하여 입찰 수주하고 대금수수시 “을”에게 지급하는 License Fee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 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이태리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 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이46523-357(1994.06.20) 【질의】 상기와 같은 거래계약의 경우 한중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KNOW-HOW가 있는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는 한전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어느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