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를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양도한 경우 (질의 1)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2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 4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