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의 납골사업에 관한 세무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0
특정제품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분담기준은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기준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 30 항번개정)(1-2호생략)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 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14,2003.06.09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당해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정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939,2000.09.19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