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유하천지를 건물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소유자에게 하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이 건물주로부터 관리비수입과 주차장운영수입 및 공유물운영수익권을 갖는 대가로 하천점용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 법인이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617,2004.08.10 【질의】 재산세 일반세율 과세대상인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유흥음식점을 영위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 중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시 특약을 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부분이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551, 1998.7.10.)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