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수익자인 보장성보험 중도해약시 납입보험료 및 환급금의 손익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요건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신주의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초 귀 과로부터 조회받은 (법인세과-482, 2004.2.26.)의 내용중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중에 10%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평가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