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인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 양수도계약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라 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2303, 1998.08.14, 법인46012-2096, 1999.06.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기관이 환매일의 보유이자를 공사에 반환하는 환매특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된세액의 기납부공제의 귀속주체가 공사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 73조(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이 조에서󰡒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 46013-2303(1998.8.14) 【질의】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에 체결한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실 채권정리기금채권 반환일까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등 원천징수여부 및 증권예탁원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회신】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의 부실채권 양수도 협약 해제사유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않으며 기납부세액은 환급안됨 ○ 법인 46012-2096(1999.6.3) 【회신】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