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중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케이블TV방송국이 1988년에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에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1994년 이후에 설립 당시의 본점 소재지 및 사무실 소재지와 송출시설을 서울시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 바, 2003사업연도에 방송송출장비의 대체 및 신규투자, 기존사업구역내의 전송망 대체투자, 기존사업구역내 전송망 증설투자를 한 경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또는 회사의 형식상 사업장인 방송국 및 사무실이 소재하는 주소지가 수도권 안에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것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와 방송국 및 사무실이 소재하는 주소지가 1990.1.1. 이후 이전되었으므로 방송국내에 설치한 장비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전송망이 설치되는 사업구역의 전송망 투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