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8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소득금액공제대상인 투자회사의 요건을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으로 정의한 바, 동 가목에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다음의 사업 포함 여부 (1) 아파트, 상업시설물 등 부동산개발사업도 위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2)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 목적물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관리, 운영 및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3) 수개의 부동산만을 취득, 관리, 운영, 개발 및 처분 등을 영속으로 수행하는 사업만을 하여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12.31.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12.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29. 신설) ○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분류/일자】서면2팀-1622, 2005.10.10. 【제목】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중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였는 바,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부동산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