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시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임(관련예규 : 법인46012-98,2001.1.1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사례(법인46012-98, 200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의한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회계감사에 의해 확정된 매출액에 동 법에 근거한 비율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4년 말까지 카지노사업자의 전년도 총매출액(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매출액)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2항 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년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을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임.(법인46012-98,2001.1.1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98, 2001.01.11 【질의】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에 의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이내 전년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의 비율로 산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통지를 하도록 1994. 8. 3과 1995. 3. 6에 각각 관광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을 신설하였음. 관광진흥법에 의거 당사는 2000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징수비율로 2001. 6.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동 기금의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