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전 문
[회신]
「상법」제520조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69(2005.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부도 등으로 폐업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해산 및 청산종결된 사실이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상장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가증권처분손실)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