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0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상법」제520조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69(2005.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부도 등으로 폐업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해산 및 청산종결된 사실이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상장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가증권처분손실)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