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국내 7개월간 체류한 나이지리아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국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동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는 외국법인 한국 자회사에 2007년 중 7개월간 파견근무를 함. - 동 근로자는 국내에 근무하면서 7개월간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함. ○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